국보법 개폐 논의 다시 점화 _카지노 케이크 이미지_krvip

국보법 개폐 논의 다시 점화 _르브론 제임스는 얼마나 버나요_krvip

⊙앵커: 송두율 교수에 대한 집행유예판결로 국가보안법 개정 폐지 논란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논란의 주된 내용을 김현경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 석방된 송두율 교수는 자신이 석방됨으로써 국가보안법이 마지막 순간을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두율(교수/어제):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법인 것처럼 생각해 와서 우리 스스로를 옥죄온 그러한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송 교수를 석방한 재판부는 북한을 모든 사안에서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법적용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과 국가보안법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논란에 불을 당겼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쪽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상충되고 특히 7조의 찬양고무죄 등은 이적성의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관이 이를 남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승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만한 행동을 처벌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자: 반대로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국가보안법 없이 여러 복잡한 행위들을 통제할 수 있느냐는 시각도 많습니다. ⊙제성호(중앙대 법학과 교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상범 또는 반국가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규제가 매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기자: 당장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제출하기로 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석(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남북화해협력시대에 구석구석에서 국가보안법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경필(한나라당 국회의원): 이것을 계기로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정당성으로 이어가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기자: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각계의 첨예한 입장차이는 오는 정기국회까지 계속 뜨거운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