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삼성뇌물액 ‘50억’ 추가해 공소장 변경신청 예정…오는 14일 심리_빠르게 등록하여 시간을 절약하세요_krvip

검찰, MB 삼성뇌물액 ‘50억’ 추가해 공소장 변경신청 예정…오는 14일 심리_마감일 전에 팀 베타를 갱신하는 방법_krvip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삼성 뇌물' 액수를 50억 원 더 추가해,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한 공익제보를 받은 데 따른 조치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형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그제(10일)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기일 지정 신청서와 참고자료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권익위에서 이첩받은 공익 제보를 살펴본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 측에서 받은 뇌물 혐의의 액수가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심리하기 위한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그제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제보 자료에는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가 추가로 50억 원이 더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수사 결과 확인한 소송비 대납 액수는 67억 원이었습니다.

제보 내용대로 50억 원이 더해지면, 뇌물 액수는 총 117억 원 상당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최근 추가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삼성뇌물' 혐의 관련 공소사실을 확장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정식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 모레(14일) 예정된 기일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 변호인의 의견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7일로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 기일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삼성뇌물' 혐의 액수를 추가하겠다며 재판부에 제출했던 참고자료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정식으로 증거로 제출해달라며 검찰에 반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에 대한 참고자료를 증거조사 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재판부가 미리 살펴볼 경우 유죄의 예단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어제(11일) 날짜로 관련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근본 원칙이 훼손됐다"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전 대통령의 '삼성뇌물'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